「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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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 둘 이상이면 총괄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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