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시·군·구 안에 보건소가 둘 이상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 수요를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로 둘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보건 행정이 분산되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간 업무 중복이나 책임 소재 불명확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방식, 즉 가장 먼저 설치된 보건소가 자동으로 총괄하게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통보하는 방식은 「지역보건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고, 같은 자치단체 내 보건소 간 총괄 관계를 정하는 것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지정·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조례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약학과 약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보건소는 지역사회 약물감시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공중보건 약료서비스의 일선 창구입니다. 둘 이상의 보건소가 한 지역에 존재할 때 총괄 보건소를 조례로 명확히 정해 두어야 의약품 수급, 백신 보관·유통, 이상사례 보고 경로 등이 일원화되어 약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유지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단위 공중보건 기관 간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국가의 보건 거버넌스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 연구는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가 조정되지 않을 때 감염 확산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1], 스리랑카와 태국의 사례 연구는 기존 공중보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접촉자 추적과 격리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 보건 당국 간 정보 흐름과 지휘 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이는 같은 지역 내 복수 보건소가 존재할 때 총괄 체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상 같은 시·군·구에 보건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andemic Governance일반논문Wang YA, Weinstein-Tull J. (2021) · DOI: 10.2139/ssrn.3887153
- [2]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COVID-19: A Study of Sri Lanka and Thailand일반논문Bandaranayake R, Ramasoota P, Natesan A, Suriyawongkul A. (2021) · DOI: 10.2139/ssrn.387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