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와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진료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 난임의 예방과 관리가 들어간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약사법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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