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은 지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추진 일정을 담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손상예방관리계획도 중장기 계획과 함께 연차별 시행계획을 두고 있는데, 근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국가 손상예방관리계획(2026-2030)에 따른 연차별 손상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1]. 이는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단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반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 행정의 일반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약품 관리,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금연 및 절주 사업 등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된다는 것은 지역 약국과 보건소의 협력 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예방접종 사업 등이 해마다 달라지는 지역사회 건강 요구와 예산 여건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지역보건법상 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서로 다른 주기로 수립되는 이유를 행정적 실행력과 재정 운용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