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와 제5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체계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지만, 건강실태조사는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약학과 약리학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약료서비스(community pharmaceutical care)와 공중보건 약학(public health pharmacy)의 기획 근거가 됩니다. 지역 약국과 보건소 약료팀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금연·절주 지원, 노인 다약제(polypharmacy) 관리 같은 사업을 설계할 때, 해당 지역의 유병률과 의료이용 행태가 매년 갱신되어야 중재 목표를 설정하고 약물사용평가(drug use evaluation)의 기초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인구 이동, 고령화 속도, 계절성 감염병 유행, 신규 의료기관 진입 등 지역 단위 변수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단위 건강조사의 활용 전략을 다룬 근거
[3]에서도 건강조사가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로 기능하려면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면, 약물 관련 지역 건강지표(예: 고혈압·당뇨병 조절률, 항생제 오남용 실태, 필수의약품 접근성)의 연도별 추이를 관찰할 수 있어 약학적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감시체계(surveillance system)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 주기와 구별하여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Strategi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Surveys.일반논문Jun S, Lee H, Jang H, Khang YH, Kim MK, Ryu SY, An H, Lim MK, Park H, Kim S, Kim SJ, Oh K. (2026) · DOI: 10.56786/phwr.2026.1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