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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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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