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②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기관의 경영 실적 부진은 지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9조제2항은 진료 중단·집단 휴업·폐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9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