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세 가지로 구분하며,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ㆍ제58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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