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
2보건소장✓ 정답
3시ㆍ도지사
4시장ㆍ군수ㆍ구청장
5특별자치시장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