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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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체 범위가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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