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만의 단독 권한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단독 권한과 책임
4관할 보건소장의 고유 권한
5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 권한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체 범위가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9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