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인증 대상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제58조제1항),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제58조),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률에 3년이 아니라 4년(조건부인증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제58조의3제3항), 인증 업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한다(제58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7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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