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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열람 요청 권한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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