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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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시책 공개 청구와 기록 열람 요청이 알 권리의 두 축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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