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그들도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est2 12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