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본인이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1본인의 친족 중 최연장자
2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정답
3보건의료기관의 장
4본인의 주치의
5본인의 형제자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그들도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