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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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2장은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건강 보호ㆍ증진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위해 정보 유포 금지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다. 권리와 의무가 같은 장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장 이름만 보고 모두 권리로 읽으면 틀린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4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집니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방법·위험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자기결정권이 보장됩니다. 셋째,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체적·건강상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비밀 보장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환자가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진료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하며, 환자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침습적 처치의 필요성·위험성을 고지받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그 핵심입니다[1]. 이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과도 연결됩니다.

반면, 건강 보호·증진 비용의 부담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 또는 국가·사회적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료·조세 등의 방식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 부담은 권리의 내용이라기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형성하는 별개의 차원에 해당하므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Rights of Patients as Consumers일반논문Yong Jin Kwon, Sang Sik Son, Youngdeok Lim (2012) · DOI: 10.4332/kjhpa.2012.22.3.315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 구분권리와 의무·재원조달의 경계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는 4가지로 정리된다.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이 그것이다.

건강 보호·증진 비용의 부담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 또는 재원 조달의 문제이다. 보험료·조세 등의 방식으로 분담하는 구조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에 해당한다.

주의

환자는 의료행위의 객체가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비용 부담을 권리로 오인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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