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는 4가지로 정리된다.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이 그것이다.
건강 보호·증진 비용의 부담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 또는 재원 조달의 문제이다. 보험료·조세 등의 방식으로 분담하는 구조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에 해당한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객체가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비용 부담을 권리로 오인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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