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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택지(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자)는 모두 제5조에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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