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9조제1항은 제5조제1호~제4호의2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79조제2항은 임의적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법령·윤리 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을 열거한다. 반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근거: 약사법 제79조제1항·제2항·제3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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