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0조제1항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임의적 처분). 면허 즉시 취소나 5년·1년 응시 금지는 조문에 없다. (근거: 약사법 제10조제1항·제2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1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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