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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해설: 약사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당사자 동의 등은 조문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의2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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