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제44조의2제4항 단서), 등록 요건은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이며(제44조의2제2항), 안전상비의약품은 30개가 아니라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제44조의2제1항), 변경등록의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44조의2제3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 20261112) ·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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