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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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약사법 제44조의4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① 시설 및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② 종업원 감독, ③ 판매 시 안전관리(보건복지부령),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판매 내역을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4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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