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7조의4는 의약품 소비자가 정규 판매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으로 ①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②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③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열거한다. 에페드린 성분이라도 경구 정제는 이 조문의 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가 명시적으로 열거된 취득 제한 대상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7조의4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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