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의 상대 기관과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5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