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채혈금지대상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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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금지대상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 제6호.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채혈금지대상자다.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한다.

[오답 짚기]
나이나 수혈 경력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혈액원이 임의로 정할 수도 없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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