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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을 말한다. 원료혈장은 같은 조 제8호의2에서 별도로 정의되며, 혈장분획제제는 원료혈장을 가공한 것으로 혈액제제와 구별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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