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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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혈액관리업무는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수혈자의 혈액형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 전 시행하는 검사로 혈액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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