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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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혈액관리업무는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운반은 혈액관리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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