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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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2조 제5호.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격혈액이다. 유효기간 경과는 부적격 사유의 하나일 뿐 정의 전체가 아니다.

[오답 짚기]
유효기간 경과는 부적격혈액의 한 사유일 뿐 정의 전체가 아니다. '~만을 말한다'로 범위를 좁힌 보기는 대체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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