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의료법」에 대한 특례로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를 각각 무엇으로 보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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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료법」에 대한 특례로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를 각각 무엇으로 보는가?

해설
제31조.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본다.

[오답 짚기]
제31조가 벌칙 조문이라고 적힌 옛 교재가 많은데 벌칙은 제32조다. 제31조는 특례 조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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