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모자보건사업),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방문보건사업 등이 포함된다. 응급의료서비스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11조제1항제5호의 지역주민 대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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