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최대 비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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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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