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