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는 크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모자보건·감염병 관리·건강증진 등 공공보건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 중 보건소의 고유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난임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난임 예방·관리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모자보건사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보건소는 임신 전 건강관리, 생식건강 상담, 난임 부부 지원 연계, 기초 검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난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차적 공공보건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이 특정 질환의 치료보다는 예방·교육·조기 발견·연계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반면
학교보건사업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교육청과 학교장의 책무로 운영되며, 보건소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일부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령상 보건소 고유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분쟁의 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담당합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보건소와 행정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보험 운영 주체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이 접근성 향상과 일차의료 연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지역사회 보건센터의 서비스 가용성과 의료 접근성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센터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통상적인 의료원 확보와 외래 기반 의료 방문 같은 일차의료 접근성 지표와 관련됨을 보고하였습니다
[1]. 이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일차 접촉점으로서 예방적 서비스와 조기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근거와 연결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지역사회 기반 공공보건서비스가 이용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고 보고하여, 보건소형 서비스가 치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예방·관리·재활을 포괄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3][4].
따라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임의 예방 및 관리이며, 나머지 보기는 각각 별도 법령에 근거한 타 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 health center services and access to medical care.일반논문Kirby JB, Sharma R. (2017) · DOI: 10.1016/j.hjdsi.2016.12.006
- [2]
Metaphorical Analysis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Users.일반논문Toptaş Kılıç S, Aydın A, Çağlayan B. (2026) · DOI: 10.1080/01612840.2025.2582819
- [3]
Predictors of consumer satisfac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services.일반논문Sohn M, Barrett H, Talbert J. (2014) · DOI: 10.1007/s10597-014-9702-2
- [4]
Internalized stigma level, family self-stigma, and family burden of patients receiving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services: a comparative, longitudinal study.일반논문Tozoğlu EÖ, Gürbüzer N. (2024) · DOI: 10.3389/fpsyt.2024.146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