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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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는?

해설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오답 짚기]
4년은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은 의료인·의료기사의 실태 신고 주기다. 법마다 주기가 달라 숫자만 바꾼 보기가 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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