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단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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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단위로 옳은 것은?

해설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한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와 구별한다.

[오답 짚기]
지방의료원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기관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보건소가 승격해 쓰는 명칭은 '보건의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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