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①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2급 응급구조사 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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