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반려될 수 있는 것이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위탁 시 평가·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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