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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