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1급 응급구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에피네프린 투여, 포도당 주입, 수액 투여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나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또는 의료지도)가 필요한 행위이며,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은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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