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영유아보육법상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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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영유아보육법상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지급은 조문에 열거된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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