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구강보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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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보건소가 구강보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건소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기준에 구강보건교육실이 포함되므로, 보건소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은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교육시설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제15조의2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며, 치과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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