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건소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기준에 구강보건교육실이 포함되므로, 보건소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은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교육시설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제15조의2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며, 치과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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