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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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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