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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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불소도포,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지급은 조문에 열거된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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