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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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이용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 비용은 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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