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보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3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1년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5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3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등의 파기 시한은 5년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