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정보의 파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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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정보의 파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등의 파기 시한은 5년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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