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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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신청은 서비스대상자(본인)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다. 민법상 친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포함되므로 이들은 신청권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장이나 통장은 법정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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