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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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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