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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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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