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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주체가 아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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