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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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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